반응형
서울 안심소득은 서울시의 새로운 소득보장정책으로서 사회적 변화와 위기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
안심소득을 누가 지원받을 수 있고, 얼마나 지원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이면서,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는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500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 (50%)을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원 받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월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하며, 시범사업을 하는 1년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합니다.
참여대상
※ 참여가구는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입니다.
[가족돌봄청(소)년]이란,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 민법상 가족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저소득 위기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아래 신청요건 중에서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참여가구 선정 방법
※ 온라인(서욱복지포털, wis.seoul.go.kr)을 통해 공개모집 후 예비가구 무작위 추출, 소득/재산조사(기초선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 모집 공고, 선정 대상자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welfare.seoul.kr)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