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년 노동자의 복지포인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2024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자격요건, 접수기간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120만원 (포인트) 지급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거주지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월 급여 334만원)이하
청년복지포인트 사업기간은 1년
120만원 복지포인트가 분기별로 지급된다
선발규모/ 선발시기
연간 총 36,000명 내외 모집 예정
6월, 8월, 10월 모집(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접수기간
1차 : 2024.06.01(토) ~ 06.11(화) 18:00
2차 : 2024.08.01(목) ~ 08.12(월) 18:00
3차 : 2024.10.01(화) ~ 10.11(금) 18:00
참여방법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참여문의
1577-0017 (평일 09:00 ~ 18:00)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기본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링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 있는 근로자가 있는 반면에 미가입자도 있을 수 있는데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기본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링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신청기간동안 발금/작성된 서류만 인정
신청기간동안 발금/작성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6월 신청기간이 6.1 ~6.11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은 6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접수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달력 또는 스케줄표에 표시하고 시기에 맞춰 접수한다면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