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 (200만원)
2024년부터 근로자인 청년에게 직접 최대 200만원이 지원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이라고도 하는 이 사업은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후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빈일자리란, 기업에서 구인을 하고 있지만 현재 비어있는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의 지원목적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 입니다.
취업 후 3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금
취업 후 6개월 근속시, 200만원 지원금
신청은 입사하여 3개월이 지난 후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하면 바로 지원금 100만원이 나오고, 6개월차 때 한번 더 신청하면 100만원이 지원되어 총 200만원을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바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해서 받는게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바로 개인에게 쏴줍니다.
참고로 회사의 동의는 필요없고,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그럼 지원대상, 지원방식, 지원요건과 세부요건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입니다.
청년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고용보험 이럭 등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며, 지역별로 할당된 인원 및 예산이 충족되면 신청이 자동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거나 주변인이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야하고
취업 후 3개월 이상근속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해야하며 직원수가 300명 이하 이거나 매출액이 80억원 이하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사실상 제조업 모두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일 입사한 경우 2024년 1월 22일부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됨 (고용24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기에서 병역사항 및 지급정보(통장)을 기입한 뒤 사업장 정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회사 이름만 검색해도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이후 첨부파일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끝!
증빙서류는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신청이로부터 2주이내) 두가지입니다.
이 정책사업은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주는 지원금이기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되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선착순이기때문에 놓치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